TO BE WITH YOU

동청주농협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꿈

경제사업

채소수급안정사업 실시

목적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전 및 사전면적 조절, 출하조절등을 통해 수급·가격안정 추진 도모

 

내용

  • 자체수급안정사업비 조성(분담율: 정부 30%, 지자체30%, 농협20%, 농가20%)
  • 농산물가격하락시 가격차액 보전을 통한 농업인 소득안정(평년가격의 80% 수준)
  • 수급불안(가격 급등락)시 농업인 수급조절(조기출하, 출하정지, 면적조절) 이행)

 

소 출하 예약제 안내

소 출하 예약제는 전산프로그램을 통하여 출하농협이 주체가 되어 일일 배정된 물량을 한도로 선착순에 의거 예약하는 제도로 출하농가의 비용절감과 축산물 유통 선진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출하예약 : 농협 판매계
  • 출하일시 : 농가에서 출하 3 ~ 4주 전에 농협으로 신청
  • 공판장 : 안성, 음성, 부천 등 축산물공판

 

영농자재 외상약정 체결 안내

조합원께서 농협을 통하여 영농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실 경우 영농자재 외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농협 미원 본점 또는 낭성지점을 방문하여 약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자재 외상약정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1통
  • 농지원부 1통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 도장

 

2021년 면세유 제도 변경사항

농업용 화물자동차 변경사항 신고

- 2020년도 면세유 농기계 일제 조사시 차량 등록증과 면세유 관리 시스템 등록차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

  하였습니다. 농가에서 화물 차량을 교체하였지만 농협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효율적인 면세유 관리와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노후된 화물 차량을 교체하거나 매매 및 폐차등으로 변경 사항이 발생

  하였을 경우 반드시 농협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변경된 차량등록증 및 면허증 지참

- 신고기한 : 변경사항 발생 후 30일 이내


     

    면세유 추가배정 신청시 증빙서류 첨부

    • 기존 : 공급기준량 이내에서 추가배정서 증빙서류없이 경작여부 확인 후 추가배정 신청서만 징구 후 배정
    • 변경 : 공급기준량 이내에서 추가배정시에도 영농규모 증가 등에 대하여 증빙서류 징구


      ※ 면세유 변동사항 신고 철저

      농기계의 취득, 양도, 사망, 이농, 미사용, 미경작, 경작규모의 축소 등 변동 발생시 30일 이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2년간 면세 유류 공급중단 및 가산세가 부과됨.

       

    사료 주문배달

    농협사료를 5포이상 주문시는 축사로 배달하여 드리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농기계수리

    • 2021년 농협에서는 트랙터, 콤바인, 건조기, 경운기, 관리기, 이앙기 등을 판매하고 있으니 구매를 희망하실 경우 농기계센타를 이용 하시기를 바라며, 조합원님께서 농번기 시작과 함께 저희 동청주 농협 농기계 센타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농기계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농기계 구입 시 연락을 주시면 A/S는 물론 가격에서도 최대한 저렴하게 공급 해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면세유 및 영농자재을 면세로 구입하기 위해서는“농업경영체”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기관 : 농산물 품질관리원(농업인이 직접 방문 등록신청)
    • 등록문의 : 농업경영체 콜센터 전화 : 1644-8778
    • 등록서류 : 농지원부, 도장, 신분증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으면 비료.사료.농약 자재구매시 본인 앞으로 등록이 되지 않으며 일부 품목은 과세로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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