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 BE WITH YOU
동청주농협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꿈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전 및 사전면적 조절, 출하조절등을 통해 수급·가격안정 추진 도모
소 출하 예약제는 전산프로그램을 통하여 출하농협이 주체가 되어 일일 배정된 물량을 한도로 선착순에 의거 예약하는 제도로 출하농가의 비용절감과 축산물 유통 선진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합원께서 농협을 통하여 영농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실 경우 영농자재 외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농협 미원 본점 또는 낭성지점을 방문하여 약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도 면세유 농기계 일제 조사시 차량 등록증과 면세유 관리 시스템 등록차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
하였습니다. 농가에서 화물 차량을 교체하였지만 농협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효율적인 면세유 관리와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노후된 화물 차량을 교체하거나 매매 및 폐차등으로 변경 사항이 발생
하였을 경우 반드시 농협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변경된 차량등록증 및 면허증 지참
- 신고기한 : 변경사항 발생 후 30일 이내
농기계의 취득, 양도, 사망, 이농, 미사용, 미경작, 경작규모의 축소 등 변동 발생시 30일 이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2년간 면세 유류 공급중단 및 가산세가 부과됨.
농협사료를 5포이상 주문시는 축사로 배달하여 드리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면세유 및 영농자재을 면세로 구입하기 위해서는“농업경영체”등록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