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 BE WITH YOU

동청주농협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꿈

교육지원사업

조합원 및 조합원 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 

조합원 및 배우자 및 자녀 중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재학중 1회에 한하여 6월중에 신청을 받아 8월에 동청주농협에서 학자금지원을 할 예정이며 추후 영농회장님을 통하여 신청을 받겠습니다.

 

농업인 법률구조사업

  • 농협에서는 영농을 하면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해결해야 될 경우 농협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공동으로 도와주는 무료법률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구조대상자는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인 농업인 및 그 가족입니다.
  • ※ 기준중위소득 확인방법 :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확인
  • 국번 없이 132번 전화상담, 대한 법률 구조공단 사무소 방문 또는 사이버 상담(www.klac.or.kr)을 통해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


※ 신청시 필요서류: 농협 조합원증명서(또는 농지원부,자경증명서, 실경작사실확인서)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2021년 취약농어가 인력지원 사업

사업목적

사고.질병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농어촌 지역 고령.취약가구에는 행복나눔이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 활동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기초적인 가정 생활 유지 도모

 

지원대상

영농도우미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 경영체 (법인 제외)로 농지 소유 규모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함

  • 사고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확진자와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 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이내)
  • ※ 농식품부(소속 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농협 또는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인가한 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 6시간 이상의 농업인 교육과정


※ 영농 도우미 지원 신청시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제출 또는 농협 담당자가 신청인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은 후 농업경영체등록정보시스템(Agrix)으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신청․확인

 

신청기간

  • 입원시 : 입원 중 또는 퇴원 후 60일 이내
  • 통원 치료시 : 통원 치료 기간 중 또는 통원 치료 후 60일 이내
  • 격리시 : 자가격리 기간 중 또는 격리해제 후 30일 이내
  • 교육참여시 : 교육시작 전 10일부터 교육 종료 후 30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치료기간 및 진단기간이 초과한 경우 신청 시점 의사소견서로 영농활동 가능여부 판단하여 지원가능하나, 신청 가능한 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한정함


  

 

구비서류

진단서(상해진단시),입·퇴원확인서(상해 및 질병입원시), 의사소견서(신청기간이 지난 경우),진료기록(4대 중증질환),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 질환) 등 지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어야 함.

 

지원금액

국고 70%(최대 56,000원/일), 이용농가 자부담 30%

  • 지원내용 :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1일 80,000원 이내)의 70% 지원
  • 지원일수 : 지원 대상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단,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확진자 및 격리자는 세대당 연간 14일
  • 이내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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