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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안내
조합원안내
조합원 가입안내
조합원의 자격 (농업협동조합법 제 19조)
지역농협의 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단 2개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역농협의 구역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농업인의 범위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개정 2002.12.31> )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잠종 0.5상자[2만립(립) 기준상자]분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
하는 자와 그 밖에
축산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
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농지에서 330제곱미터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660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가축
규정된 가축
구 분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가축
소,말,노새,당나귀
1 마리 이상
중가축
돼지(젖먹는 새끼 제외), 염소,면양,사슴,개
3 마리 이상
소가축
토 끼
20 마리 이상
가 금
닭, 오리, 칠면조, 거위
30 마리 이상
기 타
꿀 벌
5 군 이상
축산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
노새·당나귀·토끼·개 및 사슴
오리·거위·칠면조 및 메추리
꿀 벌
기타 야생 습성이 순화되어 사육하기에 적합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짐승·가금 및 관상용 조류
출자금
조합원 출자 1좌는 5,000원으로 한다.
조합원은 20좌 이상의 출자를 하며 법인 조합원은 100좌 이상을 출자한다.
조합원 1인의 출자는 1만좌를 초과하지 못하며, 다만 조합 총출자수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가입절차
가입신청서 제출
실태조사 실시
이사회 부의(조합원으로서 자격유,무 심사)
승낙 통지서 발송
출자금 납입(조합원번호 부여, 정식 조합원 명부에 등록)
가입 신청시 구비서류(가입, 양수도, 상속, 탈퇴, 주소변경)
가입신청시구비서류
신규가입
상속에 의한 가입시
양수도에 의한 가입
신규가입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도장
신규가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상속지분 취득확인서
호적(제적)등본
인감증명(법적 상속인)
출자 증권
인감도장(법적 상속인)
신규가입신청서
주민등록등본(양수인)
주민등록 사본
지분 양수도 의뢰서
출자 증권
인감증명(각 1통)
인감도장
조합원 탈퇴안내
탈퇴의 종류
임의 탈퇴
자연 탈퇴
제명
탈퇴 구분
임의 탈퇴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자연탈퇴
대상
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
사망 하였을 때
파산 하였을 때
금치산 선고를 받을 때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제 명
조합원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
제명대상(총회 의결 사항)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조합원
탈퇴 신청시 구비서류(탈퇴, 지분상속)
탈퇴신청시구비서류
임의탈퇴
지분상속(사망)
조합원 탈퇴신청서
조합원 지분환급 수령증
주민등록증 사본
출자증권
도장
조합원 탈퇴 신청서
조합원 지분환급 수령증
주민등록증 사본
출자증권
상속지분 승계승낙의뢰서
상속지분 취득 동의서
제적등본
인감증명서(법적 상속인),
인감도장(법적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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